장송회 의원, “장기 미매각용지, 주민 위한 도시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등록일 :2026-09-0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6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경기도 택지개발과와 “택지지구 내 미매각용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장기간 방치된 미매각용지를 주민 편의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토대로 도내 미매각용지 현황과 제도적 한계, 용도변경 및 활용방안을 살폈다. 2025년 9월 기준 조사대상 미매각용지는 11개 시·군, 22개 사업지구에 98필지, 약 74만6천㎡이며, 이 가운데 준공 후 2년 이상 경과한 18개 지구에 70필지, 약 51만4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준공 1년 6개월 전 미매각용지를 사전점검하고, 준공 후 2년이 지나면 시장·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용도변경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준공 후 5년간 미매입 시 매수포기로 간주하는 방안 등 장기 방치를 막기 위한 사후관리 수단은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미매각용지가 언제 매각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펜스만 설치한 채 장기간 방치되는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며 “LH 등 사업시행자의 매각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매각되지 않은 용지는 용도변경을 포함해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변경 시점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시·군이 관리와 활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제도적·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임시주차장과 생활SOC, 주민편의공간 등 지역에 필요한 활용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는 내년부터 미매각용지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장송회 의원은 “미매각용지를 단순히 ‘팔리지 않은 땅’으로 두지 말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자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용지는 적극적인 용도전환과 주민 활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장기 미매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까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송회 의원, “장기 미매각용지, 주민 위한 도시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