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를 이끄는 동시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법을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로 확장해 연내 입법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세웠다.

기자회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더민주, 수원7)과 장한별(더민주, 수원4)·방성환(국민의힘, 성남5)·유경현(더민주, 부천7)·박준모(더민주, 안양4)·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최찬민(더민주, 수원6)·이미정(더민주, 비례)·지영일(더민주, 비례)·오남석(국민의힘, 비례) 위원이 참석했다. 강득구 국회의원도 자리에 함께해 힘을 보탰다.

남 의장과 최종현 단장, 방성환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나눠 낭독했으며 참석 의원들도 피켓을 들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도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은 올해를 지방자치의 제도적 완성을 이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이라는 진전은 있었지만, 조직과 예산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적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별정직 전환 검토 등 세 가지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정책지원관과 관련해 현재 의원 2명당 1명 수준인 정수를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하고, 의원별 의정 수요와 전문 분야에 맞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정직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더 큰 권한을 요구하는 만큼 의정활동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 기준과 자체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방의회 스스로 책임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지방자치의 성장만큼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계속 커졌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의회의 운영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라며 “지방자치의 한 축만 커져서는 제대로 된 균형을 만들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부활로 시작된 지난 35년을 이제 제도적 완성으로 이어가야 한다”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열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남 의장은 염태영·한준호 국회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세미나’에도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남 의장은 취임 직후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지난 7월 23일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8월 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선출된 뒤에는 전국 시·도의회와의 연대와 국회·정부를 상대로 한 제정 촉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으며, 기자회견 전날인 2일에도 개원 70주년 입장문을 통해 연내 제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남종섭 의장,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1) 남종섭 의장,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2) 남종섭 의장,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3) 남종섭 의장,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