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희 의원,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실적 평가, 전향적 개선 필요

등록일 :2026-09-02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0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1)은 9월 1일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실에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및 친환경농업과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실적」 평가 지표가 도시형 시군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짚으며 3대 개선 방향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2월 26일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실적」을 2027년 지자체 합동 평가 신규 지표로 도입하면서, 지역별 농업 여건 차이를 고려해 특·광역시(전국 친환경 면적의 2.1285%)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9개 도만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기도 시군 종합 평가는 상위 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도시형·농촌형·복합형 시군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논이 없는 도시형 시군에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가 부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인증 면적 비율 0.01% 미만 도시형 8개 시(구리·부천·안양·오산·광명·과천·동두천·의정부)의 인증 면적 합계는 1.09㏊로 경기도 전체(5,742.97㏊)의 0.019%에 불과하다. 특히 구리시(경지182㏊)는 S등급 달성을 위해 9,000㎡의 신규 인증 면적을 확보해야 하지만, 인증 농가가 2호에 그쳐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장승희 의원 요구: 3대 개선 방향

장승희 의원은 첫째, 2026년 평가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인증 면적 비율 0.01% 미만 8개 시가 하위 등급으로 확정될 경우, 재정 인센티브 감액을 유예하는 별도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구조적 제약에 따른 미달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 신설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평가대상 및 산식 개편이 필요하다”고 현재 정책 수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특·광역시를 제외한 취지대로, 차등 목표치를 현행 인증률 반비례 방식(3% 미만 시군에 0.6% 최대치 부여)에서 정비례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장승희 의원은“시군별 경지면적·논 유무·농가 고령화 지수 등 구조적 변수를 반영한 가중치 산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밝혔다.

 

셋째, “[제도 신설] 도시형 시군 별도 트랙 도입이 필요하다”고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특히 장승희 의원은“도시형 시군은 농가가 많지 않아 자체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할 여건이 부족한 만큼, 도청 소재지에 운영 중인 광역 로컬푸드 매장과 같은 형태의 거점 매장을 도시형 시군에도 신설해 도농 상생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도시형 시군이 농촌형 시군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공 급식·복지시설에 조달하는 도농 상생 매칭 프로그램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장승희 의원은“경기도 친환경농업 예산(2026년 1,970억 원) 중 도시형 시군 인프라 구축·인증 컨설팅 배정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한다”고 경기도의 예산 편성 유연성을 주문했다.

 

■ 간담회 결과: 경기도, 8개 시 평가 제외 방향 잠정 수용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장승희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하며, 인증 면적 비율 0.01% 미만인 도시형 8개 시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실적」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세부 시행 방안과 적용 시점은 2027년 지표 개정 절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광역 로컬푸드 매장 신설 제안에 대해서도 도청 차원에서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혀, 도시형 시군의 친환경 소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질적 후속 논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장승희 의원은 “농식품부가 특·광역시를 제외한 것은 지역별 농업 여건을 존중한 결정이다. 경기도 도시형 시군 역시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논이 없어 인증 면적 확대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에도, 농촌형 시군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인증 면적8개 시 합계1.09㏊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경기도 전체 목표 달성에는 사실상 영향이 없다.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도시형 시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농업·친환경 소비·공공 급식 조달 등 대체 지표로 평가 트랙을 다양화하고, 광역 로컬푸드 매장과 같은 도농 상생 인프라를 함께 확충해 친환경농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승희 의원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형 시군 특례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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