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31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 황은아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박은호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공동소장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사회적경제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경제적 방식과 연대를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제도 정비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경기도가 그동안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민간과 행정,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지속해 온 만큼,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와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용역, 의회 연구활동 활용방안 및 시민사회와 당사자 조직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민 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며 “관련 제도와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비롯해 협동조합·공동체·자활 등 분야별로 관련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존 제도와 조례를 사회연대 경제라는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연계·정비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현장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고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당사자 조직, 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민 의원과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사회연대 경제의 방향과 경기도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연구와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최민 의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현장중심 제도개선부터 사진(1) 최민 의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현장중심 제도개선부터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