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현 의원, 의정활동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만들어야
등록일 :2026-08-20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2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0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TF에서는 법을 직접 적용받는 경기도의회의 의견이 최종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안(경기도의회안)’ 주요 쟁점 내용 ▲TF의 향후 주요 추진 일정을 논의하였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과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 법안을 경기도의회가 준비한 법안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의회가 마련한 법안 내용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유경현 의원은 “행안부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의 목소리가 최종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TF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이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실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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