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박정균 의원, “경기도 자산이 적다. 서울·인천·부산보다... 경기특별시가 해법…”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거로 제시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자산 비교와 관련해 경기도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비교 기준과 회계 범위, 산식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2024회계연도 결산을 근거로 경기도의 자산은 약 43조3천억 원인 반면, 서울특별시는 약 150조 원, 인천광역시는 약 64조 원, 부산광역시는 약 50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가 큰 살림 규모에 비해 보유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4년도 본예산 총규모를 보면 경기도는 약 36조1345억 원으로, 인천광역시 약 15조392억 원과 부산광역시 약 15조6990억 원의 두 배를 넘는다. 서울특별시의 본예산은 약 45조7405억 원이다.
결산상 자산을 본예산과 단순 비교할 경우 서울은 약 3.3배, 인천은 약 4.3배, 부산은 약 3.2배인 반면 경기도는 약 1.2배 수준이다. 경기도가 인천·부산보다 두 배 이상 큰 예산을 운용하면서도 결산상 자산이 더 적게 제시된 이유에 대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박정균 의원은 “서울·인천·부산·경기도는 모두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따라 예산과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며 경기도만 별도의 지방회계법이나 별도의 자산 산정 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렇다면 경기도는 서울·인천·부산과 정확히 동일한 회계 범위로 자산을 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공기업특별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산이 각각 어디까지 포함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자산 총액 비교는 객관적인 재정 진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산총계에는 현금뿐 아니라 토지, 건물, 도로, 교량, 하천, 공원, 철도, 상하수도, 도시개발시설 등 장기간 축적된 사회기반시설이 포함된다며 경기도가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자산이 적다고 주장하려면, 단순 총액이 아니라 자산 유형별 구성과 시설별 소유·관리 주체, 공기업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귀속 구조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어 많은 생활 기반시설 자산이 도청이 아닌 시·군 또는 별도 공공기관의 재정상태표에 계상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 본청 자산만으로 경기도 전체의 자산 보유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말하는 부채 약 7조 원에는 지방채 발행뿐 아니라 각종 기금 차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방채와 금융기관 차입은 외부 채권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인 반면, 기금 차용은 도 내부의 기금과 회계 사이에서 이뤄지는 자금 운용일 수 있어, 이를 하나의 부채로 묶어 설명하려면 항목별 성격과 실제 상환 부담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 재정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채무 증가와 취득세 의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불충분한 자산 비교를 바탕으로 경기도 재정이 위기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거나 특정 전임 도정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자산 비교의 원자료와 산식을 공개하고, 동일한 회계 범위에서 비교가 이뤄졌는지부터 검증받아야 한다”며 경기도 채무 증가의 사업별·회계별 원인, 세입 구조의 변동성,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중기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근거로 집중하여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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