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경기도 환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 10월 대표발의 예고...집행부와 충분히 숙의할 것

등록일 :2026-08-1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26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한정희 과장을 비롯한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준비 중인 '경기도 환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와 충분히 소통하고 숙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제정·공포된 「환자기본법」의 2027년 4월 시행에 맞춰, 경기도 차원에서 환자의 권리 보장과 원활한 투병 지원, 환자안전 문화 조성, 환자 및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와 협력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조례안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오는 10월 대표발의를 계획하고 있음을 미리 알렸다.

김 의원은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세우는 기본법 체계가 마련된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숙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가오는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 달라"며, "도민 삶에 직접 닿는 보건·복지 사업일수록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언급하며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도비 10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도내 난임 부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자들이 실제 임신에 성공하는 등 도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사업"이라며, "이러한 사업이 예산 조정 과정에서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산 축소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보건건강국 예산 규모 자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방어에만 머물러서는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환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도,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켜내는 일도 결국 현장과의 소통에서 시작된다"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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