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미 의원, 경기바다 탄소흡수원 체계적 관리·활용 기반 마련 나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발의 예정인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지난 15일(토)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염습지, 잘피림,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 연안 탄소흡수원, 이른바 ‘블루카본’을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안 탄소흡수원은 해양·연안 생태계가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해 저장하는 자연 기반의 탄소흡수원으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은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서해안의 갯벌과 다양한 연안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블루카본의 보전과 활용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경기도의 연안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연안 탄소흡수원의 면적·서식환경 및 탄소흡수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조사·연구 ▲연안 식생 신규 조성 및 재조성, 보전·복원, 탄소흡수력 개선, 탄소흡수량 모니터링 사업 추진 ▲기업·단체 등의 연안 탄소흡수원 확충과 생태관광 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연안 탄소흡수원의 과학적인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복원은 물론 기업과 지역사회의 참여, 생태관광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블루카본이 연안 생태계 보전과 탄소중립 실현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환경·경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