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균 의원, 한시적 특구 넘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경기도가 총력 대응해야
경기도의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21일(화),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경기북부·동부지역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정균 의원은 경기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비수도권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시적 제도라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금이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적기라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개정 전략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박정균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기존 권역체계에 경기북부와 동부의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첨단산업, 대학과 연구기관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군사시설과 상수원보호 등 중첩규제로 희생해 온 지역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대응해 ▲첨단산업과 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의 균형 있는 지정 ▲노후산업단지의 AX·디지털 전환 ▲경기북부·동부 인구감소 대응 등을 포함한 경기도형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단지 지정 자체보다 실제 기업 입주와 투자유치 성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정균 의원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성장촉진권역 신설은 경기도 미래세대의 삶의 기반을 만드는 과제라며, “경기도가 단순한 건의에 머무르지 말고, 도의회, 전문가, 관계 시·도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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