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준 의원, '골목 안전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골목길 사각지대 사고 예방 기반 마련

등록일 :2026-06-1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8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골목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지, 통학로,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내 골목길과 생활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는 도로 폭이 좁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골목길 사각지대에서 사고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안전정책은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례안은 골목길 안전 실태조사와 안전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방향주의 알림시설과 감지시설 등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을 넘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시·군,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행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안전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창준 의원은 “골목길은 도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이지만,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대표적인 안전 사각지대”라며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정책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창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서 발의한 마지막 의안으로, 거창한 정치적 구호보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위험과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생활밀착형 민생정책”이라며 “의정활동의 마지막까지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4일(수)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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