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 조례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6-06-09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3

수원북중SBC 협약 해지 논란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 기준이 조례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학교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명 사용, 학교 체육시설 이용, 업무협약 해지 등 현장의 쟁점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수원북중학교와 수원북중SBC 간 협약 해지 논란에서 드러난 제도 공백을 보완하고, 학생선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김도훈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북중SBC 협약 해지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권과 훈련권이 행정적 갈등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월 수원북중학교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학부모, 학교, 클럽 관계자가 참여한 정담회를 열고 협약 재체결을 위한 조건을 조율했다.

당시 갈등의 핵심은 학교명 사용, 직인 및 법인명 문제, 학교 체육시설 사용, 협약 해지 절차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이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전반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협력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는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훈련권·대회 출전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해 학교 체육시설 사용, 학교명 사용,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안전 관리, 협약 변경 및 해지 절차 등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스포츠클럽의 학교명 사용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취소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 이용에 협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대부는 관련 조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 현장 운영 기준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석 차이가 줄어들고, 학생선수가 학업과 훈련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훈 의원은 “수원북중SBC 갈등을 중재하며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그 피해가 학생선수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조례가 학교와 스포츠클럽이 책임 있게 협력하는 기준이 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훈련권, 대회 출전권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도훈 의원,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 조례 본회의 통과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