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비 재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호준 의원은 “기존 하향식 에너지 전환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며 지역의 에너지정책 및 계획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도민들이 에너지 전환의 이행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호준 의원은 “지역마다 에너지 소비 특성과 전환을 위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행주체가 필요하다”며 “언제 어디서나 에너지 절약과 전환에 도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유호준 의원,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사진(1) 유호준 의원,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