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경기도의원은 5일 지축역에서 지축지구총연합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지축역사 개선 사업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지축역은 1990년 7월 13일에 개통된 간이역 수준의 시설을 가진 역사로써, 지축공공주택지구(개발면적 1,182,937m2, 총 9,144세대 입주 계획) 개발에 따라 향후 일평균 이용객이 3천 명에서 1만 명대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설 개선이 줄곧 제기되어 왔으나, 비용부담 문제로 관계기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11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LH가 사업비용 부담 주체임을 판단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같은 해 7월 21일 동일한 근거를 들어 지축역 시설확충 사업비용 전액을 부담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LH는 ‘의견 불수용’으로 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무시하고 1년 넘게 주민들의 안전 및 편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LH는 2020년 지축지구 상업용지에 대해 평균 약 160%에 달하는 낙찰율로 큰 수익을 얻었으며, 민영 분양을 통해 약 6천658억 원에 달하는 토지공급가격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LH가 지축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자를 맡으면서 충분한 수익을 거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지축역 개선사업 이후에도 충분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 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최근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준 LH가 지금 하는 행동들은 공공기관으로써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며 “조속히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처리결과를 수용하고, 타당성 용역 발주 이행과 LH와 주민들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축역사 개선 사업에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경선 의원, LH에 지축역사 개선 사업 이행 촉구 사진(1) 민경선 의원, LH에 지축역사 개선 사업 이행 촉구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