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비 지원에 준하는 의복비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복을 입지 않는 특수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재학하는 1,100여명(2021년 기준)의 학생들에게도 1인당 30만원을 지원 하게 되며, 지원방법은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이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개정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복지원 대상을 교복을 입지 않은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도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교복이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교복 선정 시 남녀 구분 없는 교복을 선정하거나 또는 여학생이 바지, 치마를 선택할 수 있는 교복을 선정하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박 의원은 “보편적 교육복지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 교복을 입을 수 없었던 특수학교 학생 등도 차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하고, “이번 개정을 통해 교복비 지원에 준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함께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일상복 구입 용도로 의복비를 학교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이 경우 학교는 학생에게 의복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박세원 의원, 교복 미착용교 학생에게도 의복비 지원 사진(1) 박세원 의원, 교복 미착용교 학생에게도 의복비 지원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