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21-02-1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88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교육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의무배치하도록 한 「평생교육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도민들의 연령대별, 세대별, 지역별 다양한 수요에 맞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양적ㆍ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채용시 경비보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등 평생교육사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직무 몰입과 책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미리 의원은 “평생교육사는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상 ‘사회교육전문요원’을 전신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1999년에 「평생교육법」으로 전부개정 되면서 ‘평생교육사’로 지칭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법정 자격증에 해당한다”며, “평생교육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도민의 연령별, 세대별 다양한 수요에 맞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개정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일(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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