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의원,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0-12-1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261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금) 경기도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교통안전 저해요인을 찾아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사고 발생원인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시설안전진단을 하도록 하며, 교통안전 시·군 공모사업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부위원장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발맞추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위한 사전·사후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시·군 대상 교통안전 공모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군의 공모사업 참여율 증진을 이루어내고, 높은 참여율을 바탕으로한 경쟁력있는 사업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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