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연천 등 경기북부 균형발전 위한 관광자원 개발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

등록일 : 2020-12-1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20

경기도의회 유상호 도의원(연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12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앞으로 경기도는 관광자원 개발 시 경기북부지역 등의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하며, 체류형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조례안은 경기 북부지역 등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관광인프라 구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자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체류형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명소발굴 및 홍보,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야간경관 조성, 숙박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통해 관광객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상호 의원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균형 있는 관광자원 개발로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이며, “체류형 관광은 관광객의 소비유발로 경제적 기여가 매우 높은데 연천과 같은 경기북부지역을 야간관광 명소로 개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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