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의원,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2020-12-15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봉균(더불어민주당, 수원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경기도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난구호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안에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을 포함하여 ▲수난구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의 신청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김봉균 의원은??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유류비 및 활동비를 비롯하여 장비 및 물품 비용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조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손실을 보상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구조 지원을 권장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0-12-15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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