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식 의원, ‘경기도 출자_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0-12-1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91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 의원(더민주, 수원10)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기관''도가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는 기관'에 대해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에 준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는 지방출자출연법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외 경기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중 법에 따라 지정고시 되지 않은 기관, 도가 해당기관 예산의 2분의 1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과계약서 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 임직원의 보수, 관의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항을 출자출연 기관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조례안은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기도 조례안 제16조에서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외에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본 것이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강식의원은 조례 개정취지를 설명하며 도가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기관에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 낭비이며 이는 상위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조례안 통과로 경영평가를 받지 않게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도,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보조사업을 평가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강식 의원, ‘경기도 출자_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사진(1) 김강식 의원, ‘경기도 출자_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