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의원, 발달 장애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20-06-11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270

평생학습 시대에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영봉 경기도의원(더민주, 의정부 2)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6조에 따라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발적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에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추가 규정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규정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업무 및 역할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

 

이영봉 의원은장애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이 부족한 실정이다. , 장애인의 학령기 이후 교육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도내 발달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내 인프라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내 인프라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영봉 의원은고령사회 진입과 장기적 경기침체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약해지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 구성원 전반을 위한 평생교육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장애인 역시 평생교육의 수혜자 및 학습자로서 자기결정의 철학적 기반 아래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6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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