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신덕의원,경기도 체육복지 지원프로그램 확대등 지원방안가결

등록일 : 2020-04-23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98

경기도의회 채신덕 도의원(김포2,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4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채신덕 의원은 현재의 경기도 체육복지 사업은 체육행사의 참여, 조사 및 연구 각종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육복지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체육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또한 체육복지의 대상인 체육소외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사업 및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채신덕 의원은 체육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되어 지원이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 “체육활동에 있어서 소외되는 경기도민이 없도록 정책마련에 힘쓸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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