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해외여행 등 국제교류의 증가로 인해 신종 감염병 발생에 국경이 없어진 만큼 해외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우리 경기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잘 대처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위기가 언제 또 닥칠지 모른다고 강조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식의 대응보다는 선제적으로 경기도 자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감염병 위기는 보건학적 측면을 넘어 재난수준의 사회경제적 위기로 초래될 수 있음을 이번 경험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하면서 앞으르도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권정선의원,경기도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조례안 통과 사진(1) 권정선의원,경기도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조례안 통과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