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2
최종현의원,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및 운영조례안 통과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최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료취약지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를 평가·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의료취약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의료 인프라는 시·군 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특히 경기도 북부 지역 중 동두천, 연천, 가평은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응급 의료 부문 취약 지역이었다.
최종현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의료취약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민이라면 어느 시·군에 살든 자신의 건강을 지킬 권리에서 만큼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경기 북부 등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최근 메르스와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음압병상 등의 의료자원 분포에 따른 의료 인프라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인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