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의원,OBS민생돋보기 출연 팔당상수원지원법 제정보상관련
2019-12-18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40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등 경기도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철도사업에 대해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철도사업 추진시 지역별 노선에 맞게 합리적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 도의원은 “그동안 철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측면이 많았다”며, “철도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노선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권 도의원은 이번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4건의 조례(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와 1건의 결의안(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노선변경 및 역사신설 등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2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19-12-18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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