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일의원,산업재해예방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개정 의결

등록일 : 2019-12-1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63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17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한 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는 매년 71일부터 831일까지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지정하여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행사, 노동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단속, 세미나 개최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더위가 한창인 여름에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이 기간에 노동안전인식 제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는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장일 의원은 산업재해는 개인적, 사회적 모두에게 고통이고 손해이기에 노동안전인식 제고는 더욱 중요하다. 본 조례의 사업 내용이 어서 추진되어 노동자가 안전한 경기도가 되길 바란다.”고 상임위원회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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