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의원,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통과

등록일 : 2019-12-1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00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왕 의원은 취약계층에게 신선식품 등 질 높은 먹거리 제공을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신선식품에 대한 정의와 함께,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으로서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신선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신선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기부, 유통,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설비 등에 관한 경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왕 의원은 빈곤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해결 방법 중에서도 먹는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생존욕구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사회복지의 근본 철학과 목적에도 가장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끝으로, 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왕성옥의원,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통과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