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운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일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남 의원은경기도 평생교육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경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밝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진흥원에 도 평생교육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의원은도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는 개정인 만큼 시급한 개정이 필요했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이번 개정을 계기로 평생교육사업 진흥을 위해 더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남운선의원,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상임위 가결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