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순의원,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임대료 공개 적용범위 주장

등록일 : 2019-11-1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21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더불어민주당, 안양4) 의원은 지난 1114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임대료 공개 적용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심규순 의원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2019930일 기준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국민임대주택 2,333영구임대 152공공임대 1,953경기행복주택 1,507호 등이다.

 

 심규순 의원은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국민·영구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설명하였다.

 

 심규순 의원은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행복주택의 임대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구재용 주택사업처장 직무대리는 경기행복주택 임대료 공개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심규순 의원은 경기도사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경기행복주택도 임대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심규순의원,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임대료 공개 적용범위 주장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