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자의원,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관한조례안 상임위가결

등록일 : 2019-10-1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49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소공인에 대한 특화된 정책마련을 도모하고 도시제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기술개발과 금융지원 등과 더불어 작업환경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전망이다.

 

 심민자 의원은 소공인은 업종 면에서 소상인과 다르며 규모도 중소기업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소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의 특화된 정책이 만들어지는 근거 규정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의 가결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경기도내 소공인에 대한 특화된 정책마련이 도모되고 도시제조업이 활성화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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