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30
원미정의원,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일부조례안 상임위가결
등록일 : 2019-08-30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408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ㅤㅓㄴ가이 8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 의해 수행되는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과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였으며,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외부위원을 확대하여 사무위탁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원미정 의원은 본 조례안 발의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운영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토론회, 현장 이해당사자 간담회, 집행부와의 협의를 포함하여 1년 이상 준비하였다.
원미정 의원은 “집행부서의 위·수탁 오남용, 수탁기관의 자율성 부재 등은 민간위탁 제도 운영의 문제점으로 오랫동안 지적된 사안이다.”고 하며, “공공이 책임을 가지고 제공해야 할 할 사무 영역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를 통해 민간위탁 제도가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어 도민의 복지가 향상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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