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경기도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가결관련

등록일 : 2019-08-30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463

3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1차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다.

 

최근 중앙정부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로 직제명칭을 근로대신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이번 조례 용어 일괄정비로 노동의 가치와 도민의 인식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용어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일소하고 통일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10일 본회의 통과 시 확정된다.

 

본 조례안은 이혜원 도의원(정의당, 비례)이 평소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등 경기도 조례 56건의 근로라는 단어의 정비 필요성을 느껴 제안한 것으로

 

이 의원은 “‘노동근로보다 노동자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포함한 56건의 조례 제명과 조문 중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근로자노동자로 각각 변경하는 등 조례 용어를 일괄정비하여 노동의 자발성과 가치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의 제안으로 대안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으며, 정승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 안산4)이번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정부 및 경기도의 직제·법령 및 정책에 담긴 노동의 가치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에도 노동 관련 정책방향 설정의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광명2)경기도 조례 용어의 기틀을 재확립하는 안을 흔쾌히 위원회 안으로 처리하게 되어 이혜원 의원께 감사드린다.” 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도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앞으로도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노동의 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경기도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가결관련 사진(1) 기획재정위원회,경기도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가결관련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