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혜의원,파주상담소에서 녹색기술및 녹색기술제품인증과 녹색제품 문제점관련

등록일 : 2019-08-0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565

경기도의회 오지혜도의원은 지난 87일 파주상담소에서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 인증과 녹색제품 구매제도 문제점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다.

 

상담인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으로 인증받았으나 중앙 주무기관이 국토교통부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부의 녹색제품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경기도의 의무구매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는 제도 공백을 개선할 것을 상담하였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뜻하며,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하여, 환경과 에너지를 위해 지자체가 노력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오지혜 도의원은 현재 중앙 부처별로 흩어져 진행되고 있는 녹색인증제도로 인하여 도내 기업들의 애로점에 공감하고,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일단 신속하게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상에서의 유권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조례 개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지 도청과 의회 전문위원들과 함께 도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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