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이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일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시림 조성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도지사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양철민 의원은 도시림 조성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도시림 조성 사업이 확대되어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철민의원,경기도 도시림등 조성및 관리 조례안 의결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