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의원,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일부조례안 가결

등록일 : 2019-07-10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43

김현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발의한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일 해당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의원은현재 근로노동이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 (勤勞) ”누군가를 위해서성실히 일한다는 의미로 일의 장려 혹은 강요의 뜻이 담긴 말이라면,“노동 (勞動)”은 내가 나의 삶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으로 노력하는 자주적인 행위를 말한다며 조례개정의 주된 대상인 용어에 담긴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처럼 정부부처 및 직제의 명칭으로 노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번 조직개편에 노동국을 신설하여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전반에 걸쳐 근로노동으로, “근로자 노동자로 용어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안 제11조제4항을 신설하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규정한 것이다.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민이누군가를 위하여 바치는 근로가 아닌자기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일에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자 하였다,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노동환경과 복지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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