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의원,노동인권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등록일 : 2019-07-10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73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 의원(1교육위원회, 시흥2)710 337회 임시회에 학생노동인권 강화를 위해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제2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조례안은 안 제3조에 학생들이 직업과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사용자들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사용자의 책무로 지정하였다.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학생노동 현황, 학생노동인권교육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있도록 하였다.

 

본 조례의 가장 특이사항은 안 제8조에 학생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인권교육 지원, 노동인권교육 보장 및 법률구조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안 제11조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제출안이 제2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체 중·고등학교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장대석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참사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노동인권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면서 본 조례 개정으로 학교 현장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됨과 동시에 우리 학생들이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할 대상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날 제2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716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학교현장에서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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