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민주, 시흥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25() 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복구, 안전문화운동 등을 수행하는 안전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경비의 지원 근거 마련, 지원 가능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범위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의 사업 경비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정산 시기 규정 등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현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도민의 안전을 일정 부분 책임지고,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동현의원,경기도 재난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지원조례 본회의통과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