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의원,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지원조례안통과
2019-05-17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자활사업안내」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전세자금 상환에 대한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상환기한이 기존에는 2년 이내 상환,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였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5년 이내 상환,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활기업의 운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위치한 도내 취약계층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019-05-17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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