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철의원,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의결

등록일 : 2019-04-0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02

경기도의회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4() 334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한파와 폭염, 미세먼지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차원에서 추진하는 재난취약시설 및 방재시설 등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재난의 범위에 한파, 폭염, 미세먼지를 추가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지진 대비에만 가능했던 자재비축용 창고의 신축 임차, 관리에 대한 비용을 재난관리 전반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였으며, 국가 또는 도차원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갑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경기도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대응은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갑철의원,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의결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