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현의원,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및 지원조례안의결

등록일 : 2019-04-0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47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민주, 안양6)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44() 334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원 신청과 정산보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주요 제정 사항을 살펴보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국중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상위법령에 의해 이미 시행하고 있던 지원 사업들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와 범위를 설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경기도 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 지원과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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