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철의원 경기연구원기금 원금 문제점 행감질의

등록일 : 2018-11-1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20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채철의원(더민주, 성남5)은 지난 13일 경기연구원(원장 이한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금 원금 총 166억원을 조례에 위반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등 경기연구원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6조는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도의 출연금, 기금의 과실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금 원금은 운영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연구원이 임의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임채철 의원은 조례의 기금의 과실수입이란 이자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금은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다. 연구원은 자체 이사회 결의만으로 총 166억원을 운영재원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연구원 정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2010년 당시 경기도 재정 여건 상 기금 출연이 어려워지자 도에서 허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임의원은 또한, 매년 예산 미집행액이 20%나 발생하고 있는 등 예산 수립이나 재정 운영에 있어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임채철의원 경기연구원기금 원금 문제점 행감질의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