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의원,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조례안 본회의통과

등록일 : 2018-02-2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65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5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를 신설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법정규모 미만 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특성에 맞는 컨설팅,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순자 의원은 도내 법정규모 미만 취약계층이 이용시설은 2017년 기준 14,533개소에 달하는 상황에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고, 미세먼지 및 유해대기물질로부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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