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연의원,2018코리아베스트 의정 대상수상관련
2018-02-2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5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를 신설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법정규모 미만 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특성에 맞는 컨설팅,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순자 의원은 “도내 법정규모 미만 취약계층이 이용시설은 2017년 기준 14,533개소에 달하는 상황에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고, 미세먼지 및 유해대기물질로부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02-28
2018-02-28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