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의원,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조례안 통과와 음식판매 자동차의 안정적시장정착관관련

등록일 : 2018-02-2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74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28, 경기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김보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중장년층에 대하여 재도약 기회 마련 및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장년 지원계획의 수립과 중장년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적극 노력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 교육, 사회공헌활동, 문화·여가, 건강증진, 일자리 연계 등 중장년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보라 의원은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노동시장에서 은퇴 후 삶의 시간은 길어지는 현실에서 인생 2모작을 넘어 인생3모작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고 있는 반면, 중장년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지원체계는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고 개개인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의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김보라 의원은 지난해 214, 가칭 인생 2막센터 설립을 위한 베이비부머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논의 끝에 본 조례안을 발의한 만큼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도의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경기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김보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음식판매 자동차의 안정적 시장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보행자전용도로,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고,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음식판매자동차의 운영모집 및 우선순위 등 운영요령을 규정, 지역축제와 음식판매자동차의 운영 연계·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보라 의원은 소상공인의 대표산업이라 할 수 있는 푸드 트럭이 제도화 된 지 3년차가 되었고, 푸드 트럭의 안정적 정착과 더불어 도약을 위해 효과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모색하던 중 공급자 중심의 푸드 트럭 영업장소 선정에 따른 시장정착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푸드 트럭 시장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수립과 경기도 여건에 맞는 영업장소 확보 근거 마련 및 지역축제와의 연계 등을 통해 푸드 트럭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전통시장, 지역축제, 아파트단지 등에 음식판매 자동차의 이동성과 개성을 접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수요자 입장에서 선호하는 장소를 직접 발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 푸드 트럭의 안정적 정착과 도약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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