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의원,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통과관련

등록일 : 2018-02-2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740

경기도의회 최호(자유한국당, 평택1)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8일 제325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자원봉사단체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자원봉사단체의 범위를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호 의원은 최근 들어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자원봉사활동의 주체와 영역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경, 교육, 문화 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개정된 조례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이 개인의 자선활동을 넘어 조직적 체계를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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