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의원,경기도 광역정신보검심의위원회조례안 통과관련

등록일 : 2017-12-22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43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자 의원(국민의당, 군포2)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22,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김경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신보건법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법률 상 용어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해촉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자 의원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한 광역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상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도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책적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자의원,경기도 광역정신보검심의위원회조례안 통과관련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