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의원,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관련

등록일 : 2017-11-22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839

경기도가 시행한 민자도로 3개 사업(일산대교, 3경인 고속도로, 서수원 의왕 고속도로)중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적용하는 일산대교, 3경인 고속도로중 제3경인고속도로가 지난 해 MRG를 조기 졸업했다.

 

2010년 개통한 제3경인고속도로는 20년간(2030) MRG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건설되어 수입보장기준액 75%(2010년부터 2011년까지 90%)이었으며, 개통 후 연간 수십억씩 MRG를 지급하여, 2015년까지 누계 405억원(201054억원, 2011128억원, 201245, 201350억원, 201465억원, 201561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2015년 말 운영수입이 66.9%에 불과했으나, 2016년 이후 배곧신도시 입주와 아울렛 개장(´17.4.) 등으로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2016년 말 운영수입이 75.3%에 달해 MRG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2008년 개통한 일산대교는 30년간 MRG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은 수입보장기준액이 추정통행량의 76.6%이고, 2015년부터 2038년까지 24년간은 수입보장기준액이 88%로 상향되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누계 416억원 MRG를 지급했다.

 

한편 일산대교의 지난 해 운영수입은 72.9%로 나타나 해마다 34%의 신장율을 감안할 경우, 당초 수입보장기준액이 76.6%였다면 일산대교도 조만간 MRG졸업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88%로 상향되어 아직 MRG 졸업까지 갈 길이 멀다.

 

(건설국장) MRG 보장조건이 제3경인고속도로는 20년간(20102030) 인데 반해, 일산대교는 30년간(20082038) MRG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제3경인고속도로에 비해 10년이 길고,

수입보장기준액도 제3경인고속도로는 당초(20102011) 90%에서 75%(2012)로 하향된데 반해, 일산대교는 당초(20082014) 76.6%에서 88%(20152038)로 상향돼 불리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와의 MRG재협상 및 사업재구조화 협상이 필요하다.

 

한편 일산대교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연 20%의 후순위 고금리 차입금(361억원)을 부담하자, 경기도는 사업재구조화,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20132014년분 MRG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일산대교가 소송을 제기해 경기도가 패소해 20162월 재정지원금 미지급분 7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도내 민간도로 현황 및 MRG 주요 내용

MRG 적용 민자도로의 보장기준 및 발생현황

일산

대교

운영 / 보장기간

30년간(2008~ 2038) / 30년간(2008~ 2038)

보장기준(MRG)

(2008~2014) 76.6%, (2015~2038) 88%

3

경인

운영 / 보장기간

30년간(2010~ 2040) / 20년간(2010~ 2030)

보장기준(MRG)

(2010~2011) 90% (2012~2030) 75%

 

통행량 예측치 대비 실적 및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발생 현황

구분

추정

통행량

(/)

실제

통행량

(/)

운영수입 (백만원)

비고

추 정

통행료

보 장

기준액

운 영

수 입

보장액

(MRG)

일산

대교

2008

42,248

21,461

(50.8%)

10,270

9,243

(90.0%)

4,518

(44.0%)

4,725

자금재조달

상계처리

2009

46,380

26,951

(58.1%)

18,612

14,257

(76.6%)

9,017

(48.4%)

5,240

지급

2010

50,914

32,476

(63.8%)

20,983

16,072

(76.6%)

11,448
(54.6%)

4,624

지급

2011

53,236

36,608

(68.8%)

22,688

16,903

(76.6%)

13,306

(58.6%)

3,597

지급

2012

55,664

37,127

(66.7%)

24,323

18,631

(76.6%)

13,406

(55.1%)

5,224

지급

2013

58,202

41,209

(70.8%)

25,936

19,867

(76.6%)

15,673

(60.4%)

4,193

지급

2014

60,857

44,953

(73.9%)

27,421

21,004

(76.6%)

17,488

(63.8%)

3,516

지급

2015

63,633

49,936

(78.5%)

28,903

25,434

(88%)

19,393

(67.1%)

6,041

지급

2016

65,050

55,429

(85.2%)

29,828

26,248

(88%)

21,757

(72.9%)

4,491

지급

3

경인

2010

136,690

87,854

(64.3%)

20,080

18,072

(90.0%)

12,658

(63.0%)

5,414

자금재조달

상계처리

2011

142,265

98,691

(69.4%)

51,708

46,537

(90.0%)

33,715

(65.2%)

12,822

2012

156,214

105,893

(67.8%)

56,960

42,720

(75%)

38,184

(67.0%)

4,536

지급

2013

174,761

116,925

(66.9%)

64,616

48,462

(75%)

43,381

(67.1%)

5,072

지급

2014

192,991

128,475

(66.6%)

72,211

54,158

(75%)

47,655

(66.0%)

6,503

지급

2015

201,501

137,967

(68.5%)

76,184

57,138

(75%)

50,953

(66.9%)

6,185

지급

2016

207,527

160,006

(77.1%)

79,458

59,593

(75%)

59,809

(75.3%)

40,532

미발생

2

1기 신도시 내진설계 안돼, 내진 보강 착수해야

바다 모래 사용 철근 부식 우려

20169월 경주지역 강진 발생과 20161024일 수원지역 지진 발생, 그리고 지난 1117일 포항 강진으로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1기 신도시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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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월 개최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 회의록에 나오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모 연구원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발제를 보면, 1980년대부터 후반부터 200만 호를 건설한 1기 신도시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6층 이상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에 관한 규정이 건축법에 반영된 것이 1988년도이나, 1기 신도시는 그 이전에 설계가 끝났고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 당시 건설된 공동주택은 대부분의 제염이 안 된 염분이 함유된 바다 모래를 사용해, 20년이나 30년이 지난 후에는 철근 부식 등 상당히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내진 보강 등 대비를 해야 한다.”고 최 연구원은 주문하고 있다.

 

또 최 연구원의 주장에 따르면, “통계상 학교시설이나 다중이용건축물들의 내진설계 비율이 13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는 내진개수촉진법을 고베 대지진 이후에 제정을 해서 지금 30년간 내진 개보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 내진과 관련해서 좀 더 건물의 개보수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가 관리중인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 등 도로시설물이 691개가 있으며, 이중 내진설계가 반영되거나 보강된 것은 339(49%)에 불과하고, 352(51%)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거나, 보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하도급계약 심사위 부실 심사 우려

원도급의 82% 미달하는 65%에도적정의견

저가 낙찰에 따른 하도급자를 보호하고 부실시공 예방을 통해 건설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계약 심사위가 부실 심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

액이 82%(발주자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2015113일 개최된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에서는 하남선복선전철 3

공구 건설공사 중 차수그라우팅 공사 변경 하도급계약 적정성 재심사를

하면서, 다수의 심사위원들이 82%에 미달하는 저가 낙찰로 부실시공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심사위원회는 사인간 계약에 하도급 하한선을 제시하기 어렵고, 82%에 미달하는 저가낙찰임에도 특허신기술 등이 있을 경우 허용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이유로 적정의견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특허신기술 등에 대한 예외 규정마련한 것은 82%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갑을 위한 규정이라는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2015107일 개최된 하남선 복선전철 3공구 건설공사중 차수그라우팅 공사 변경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하면서도, 원도급 업체 GS컨소시엄이 하도급 업체에 82%에 미달하는 65.39%로 저가 하도급계약을 했지만, 국내특허기술(균열 보강장치 및 그것을 이용한 균열보강공법)이 있다는 이유로 적정의견을 내었다.

 

그리고 2016323일 개최된 운천 탄동간 도로확포장 공사중 섬유거푸집 몰탈격자블럭공사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하면서도 낮은 하도급비율로 품질저하, 부실시공 우려가 있다는 심사위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친환경공법과 하자가 없는 시공을 하겠다는 업체의 말만 듣고 적정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도급자를 보호하고 부실시공 예방을 통해 건설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82%(발주자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부적정 의견을 내도록 하도급계약 심사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