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원,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가결관련

등록일 : 2017-11-0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548

김종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발의한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에 있어 자발성을 높이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정책 환류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공무원들이 제도 수행에 있어 자발성을 강화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도내 성평등 정책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밝혔다.

 본 조례안은 내달 1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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