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8
이동화의원,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상임위가결관련
등록일 : 2017-10-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96
이동화 경기도의원(바른정당, 평택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 17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요보호대상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하여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일 경우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양육수당외에도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추가 지원과 장애입양아동의 재활치료비의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의원은 “국내·외 입양아동의 수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입양가정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국내 입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입양특례법」에서 건전한 입양문화조성, 국내입양 활성화, 입양아동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예정인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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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