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영의원,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및 사후관리조례안 심의통과

등록일 : 2017-09-0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602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민주당, 수원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4()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였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의무화와 적합성 확인 업무대행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다.

 

안혜영 의원은 본 조례안 개정으로 도교육청에서 담당하던 편의시설 점검이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의 내실을 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확인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한 조항을 새롭게 신설한 것은 편의시설 점검이 형식적으로 해왔던 단순 점검에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최종적인 보완까지 담보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의미있는 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안혜영의원,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및 사후관리조례안 심의통과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