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의원,경기도 도시재생활성화및 지원에 관한조례관련

등록일 : 2017-09-0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9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임병택)91일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100억원을 편성하였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지난 20161월에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20178월 말 기준으로 적립금은 0원 이었다.

 

이번 도시재생특별회계 100억원 반영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맞추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비용, 도시지역활성화지역내 임대주택 건설관리비용, 도시재생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임병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발맞춰서 구도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구역 해제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도시재생특별획계 100억원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