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의원,경기도 보육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가결관련

등록일 : 2017-08-29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689

이나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이 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내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과 보육교사 등 보육시설 종사자의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질병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영유아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질병이 생기거나 감염될 가능성을 줄이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김종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A형 간염의 경우 어린이를 돌보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위험군으로 정함에 따라 A형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가결되었다.

 해당 상임위는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내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과 보육교직원의 예방접종 지원 등을 신설하여 영유아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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